최근 조두순 씨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공식적으로 끝나면서, 많은 시민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5년간 유지되던 조두순 씨의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결정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조두순 씨에 대한 감시는 정말 끝난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법적 의무 종료: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두순 정보가 사라진 이유


2025년 12월 12일부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씨의 신상정보 공개가 법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2020년 12월 조두순 씨의 출소와 동시에 명령했던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조두순 씨의 사진, 이름, 그리고 상세 거주지 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이제 일반인은 간단한 본인 인증만으로는 더 이상 조두순 씨의 정확한 거주지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2008년의 악몽과 강화된 감시망: 조두순 사건 일지
조두순 씨는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가 인근에서 만 8세 여아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당시 국민적 공분을 샀으며, 법원은 조두순 씨의 범행 잔혹성과 재범 위험성 때문에 출소 후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시켜 신상공개 범위를 도로명 주소와 건물번호까지 확대했습니다. 조두순 씨는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며 강화된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 반복되는 규정 위반: 조두순의 끊임없는 '일탈' 행위


조두순 씨는 출소 후에도 강도 높은 관리 체계 속에서 여러 차례 규정을 위반하며 사회적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야간 외출 제한 위반: 2023년 12월에는 법원이 부과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되어 결국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복역했습니다.
보호관찰 규정 위반: 2025년 들어서도 초등학교 하교 시간대 등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사실이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특히 3월부터 6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거주지를 벗어난 혐의, 그리고 10월 10일 주거지 무단 이탈 혐의로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장치 훼손 의혹: 10월 6일에는 재택 감독용 전자장치의 전원 콘센트를 뽑아 보호관찰관의 실시간 위치 확인을 방해하려 했으며, 장치를 한 차례 훼손한 정황도 포착되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조두순 씨의 반복된 일탈 행위는 전자감독 체계의 실효성과 관리 공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 치료감호 논의: 조두순의 불안정한 정신 건강 상태
최근 조두순 씨는 섬망(譫妄)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가 관찰되며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 씨의 정신 건강 악화를 우려해 지난 6월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도 7월 정신감정 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조두순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치료감호 명령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조두순 씨는 과거 아내와 함께 거주했지만, 올해 초 아내가 집을 떠난 후 홀로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두순 씨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의 관리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상공개 종료 ≠ 관리 종료: 여전히 작동하는 감시 시스템





가장 중요한 점은, 조두순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끝났다고 해서 관리와 감독까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보 등록 유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공개'는 끝났지만, 조두순 씨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는 2030년까지 유지됩니다.
전자발찌와 보호관찰: 조두순 씨는 여전히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며, 24시간 위치추적 관리와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1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순찰도 계속 이어집니다.
특별준수사항 유지: 야간 외출 제한, 교육시설 출입 제한, 음주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법원이 부과한 특별준수사항 역시 유효합니다.
이번 신상정보 삭제는 법이 정한 공개 기간이 끝났다는 법적 의미일 뿐, 전자감독이나 보호관찰 같은 실질적인 관리 체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거주지 정보 접근성 하락으로 인해 지역 사회 주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두순 씨의 재판 결과에 따라 전자감독 기간이나 준수사항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사례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과 행정 절차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